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150억 까지 확대 -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조정(70억→150억)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서, -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 * 현행금액기준 : 일반건설 70억 미만, 전문건설 6억 미만
□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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