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tyle="font-size:14px;line-height:150%;">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및 주민불편 사각지대 해소와 토착세력과의 유착 및 고질적인 관행 근절 등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1월 19일(월) 발대식을 갖고 감찰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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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권 등 시류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을 해치거나 민원을 지연처리하거나 미온적인 단속 등 복지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은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음주운전, 도박,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과 호화 유흥업소 출입, 접대골프,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인사·인허가 청탁 행위와 재난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소홀 등 공직자 복무기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서열조작,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 인사 관련 비리와 지방 토착세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특혜성 인허가, 특정회사 제품의 사양을 명시하여 구매하는 등 고질적이고도 음성적인 회계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유지관리 실태와 터널 안 대형사고 예방대책, 산불예방 및 해일·폭설·낙뢰, 해빙기 낙석사고 대책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과 불법건축물 건축, 환경폐기물 불법 투기 등 불법 무질서 방치 행위와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환경 오염행위, 불합리한 가격인상 등의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에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치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가중 처벌할 계획이며, 유사·반복비위 방지를 위하여 문제점과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직원교육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 02-2100-3111</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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