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기간 15일로 대폭 단축 -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0일 가량 소요되던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을 15일로 대폭 단축하여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산하기관․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여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당일 곧바로 실시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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