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실시 - 금융소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최소 2만명 이상 혜택 예상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월 21일부터 금융소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전국 1,522개 새마을금고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특례보증 대출은 최근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사업자·점포입주 영세 소상공인,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새마을금고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천억 원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시한다. ○ 새마을금고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단독으로 취급하도록 선정된 것은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대출(‘08년 중기청 주관)’을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성실하게 이행(32,559건, 3,189억원, ’08.12.31. 기준)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크게 발휘했다는 점과 - 광범위한 인프라망(전국 3,000여개 점포)을 활용하여 주 고객층인 시장상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출지원에 앞장서 왔던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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