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여성공직자, 앞으로 친정부모 재산 등록 - 기존에 재산등록 한 혼인한 여성공직자는 종전 규정 적용 -
□ 앞으로 혼인한 여성공직자가 새롭게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친정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 혼인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에서는 시부모를 부모로 보았으나,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부모를 배우자의 부모로 자신의 부모는 친정부모로 보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8)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