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저소득층 1% 이상 채용 의무화 - 「공무원 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8)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범고용주인 정부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