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등에 지방세 지원 - 행안부, 2.2까지 지방세법 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택경기 활성화 및 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2월 2일까지 추가로 입법예고한다. * 서민생활 안정,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 입법예고 중(‘09.1.9?2.2) * 동 사항은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추가로 확정된 지방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지방세 지원 - 미분양 펀드?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매입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저율(1,000분의 1)로 과세 * 감면기한 : 2011년 12월 31일까지 - 또한,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산 후 주공이 매입하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전용면적 149m2 이하의 주택)를 임대할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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