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강화 및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신분 보장 대상 제외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한편,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강화(안 제70조의2) -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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