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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 보안관리 규정 강화
기관
등록 2009/02/02 (월)
파일 090202(정보보호정책과)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개정.hwp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 보안관리 규정 강화
- 용역사업자, 시스템 접근 및 원격 유지보수 엄격히 통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침해 및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인증 및 접근권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원격지에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시?도, 시?군?구에 적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