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으로 <자산관리공사> 등 지정 - 생산 연구시설은 30%까지 대부료 감면 - -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해 개정 공포(12.26)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후속조치로 생산 연구시설의 범위와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현재는 건물 선박 공작물 등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의 해약 계약시 손해보험 등을 해약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 건물 선박 및 대장가격 1억 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과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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