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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기관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기관
등록 2009/02/09 (월)
파일 090210(회계공기업과)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hwp
내용

지방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기관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지방청사 건립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하여 의뢰하던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지방청사 신축 방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 10일(화) 입법예고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