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부부합류를 위한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추진 - 2월중 수요조사, 3월부터 중앙․지방, 지방 상호간 인사교류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가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부모봉양 또는 가족간호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육아, 학업 등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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