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부과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09. 4월 실시되는 교육감 및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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