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른 공무원 인사관리 강화 - 적극적 업무추진자 조기승진, 무능력·비위공직자 승진제한 -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고성과자의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안을 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특별승진제도 개선 외에도 ○ 지역인재 견습근무자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직급 및 견습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 강등처분을 받은 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 디자인 전문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한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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