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효과 톡톡” - 제도시행 6개월 만에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 지난해 하반기(‘08.8.1)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 민원사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07년도 대비 7%가 단축되었고, 법정처리기간과 비교할 경우 47%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30개 시군구중 서울 중랑구(65.7%)와 충북 제천시가 60%이상 단축 운영하고 있고, 경기 광명시(53.4%) 등 9개기관이 50%이상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