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추진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2.11)됨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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