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외 장기훈련 중인 공무원의 무단 일시 귀국 사례를 전수 조사해 총 14명의 무단귀국 사례를 적발하였다
총 10개 부처에서 14명이 최단 1일에서 최장 44일간(평균 8일) 부처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들로부터는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반기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시에는 훈련비 환수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소속 부처 국외훈련 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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