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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 등 준용사업자 무선랜 보안조치 강화
기관
등록 2009/02/24 (화)
파일 090225(정보보호정책과)무선랜 보안조치 강화.hwp
내용

백화점 등 준용사업자 무선랜 보안조치 강화
-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무선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카드결제를 할 때 해커나 금융사기범 등에 의해 카드의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무선랜의 보안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 최근 백화점, 은행, 보험사, 병원 등에서 무선랜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무선랜의 특성상 송․수신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고, 무선단말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아 일반적인 유선단말기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 해커 등에 의해 인터넷상에 떠도는 무선랜 해킹 도구들을 활용, 무선단말기로 송․수신되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 또한, 건물 내 무선단말기에 대한 서비스거부(DoS) 공격을 받을 경우에 백화점 내 모든 결제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