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개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표준안 시 도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조례(표준안)는 지난해 12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당초,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1년 이내(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6월 이상이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가 큰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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