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 올해 2차례에 걸쳐 목적예비비로 자치단체에 9,300억 교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4,650억을 배정한 데 이어, 2월 27일 추가로 4,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긴급 배정하였다.
□ 이는「종합부동산세법」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 8,600억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012억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 경기 868억, 서울 838억, 경남 798억, 강원 751억, 부산 667억, 전북 647억, 충남 628억, 충북 519억, 인천 431억, 대구 383억, 광주 232억, 대전 212억, 제주 168억, 울산 162억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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