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 사유 확인 더 철저해진다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해당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3.3) 되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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