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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국외여행, 「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국가」원칙 준수
기관
등록 2009/03/06 (금)
파일 090306(지방공무원과)공무국외여행제도 개선.hwp
내용

공무국외여행, 「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국가」원칙 준수
- 행안부, 지자체에 해외출장 원칙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고환율과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시 ‘최소경비로·최소인원으로·최단기간에·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여행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최소경비 최소인원 최단기간 필수 국가」의 효과적인 해외출장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