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소유자동차 지방세 감면신청 편해진다 - 동일 시.내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 이런 경우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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