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100억까지 확대 - 행안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위해 기준금액 상향조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6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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