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에게 통보된다 - 등본 발급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가능 -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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