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위해 행안부가 나선다 - 행안부, 3.23부터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설명회는 3월 23일(월) 복지시설을 시작으로 3월 26일(목) 공기업, 3월 27일(금) 특수학교, 3월 31일(화) 종합병원, 4월 2일(목) 문화체육시설 등 5일간에 걸쳐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장애인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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