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권고 - 공무원노조 전임자 무급원칙, 휴직 후 활동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은 ○ 첫째,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사례 ○ 둘째,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감사․예산·총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 ○ 셋째,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징계를 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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