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근무 상한연령 60세로 단일화 - 행안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직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계급별로 다르게 규정(5급상당 이상 60세, 6급상당 이하 57세)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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