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운영 자율성 더욱 확대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의무직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9.3.24)됨에 따라, 관련법률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IMF(1998년)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정부업무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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