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공유수면 매립지 등 귀속절차 개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3.24) -
□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의 직을 휴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 또한 새만금·송도지구 등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