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24)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1급 상당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한편,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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