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 업무 빨라진다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통계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먼저, 분기·반기 및 연차별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인사통계보고 업무를 연 2회 정기보고로 대폭 간소화 하였다.
○ 또한, 전·출입 동의 통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무원 경력조사 회신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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