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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기관
등록 2009/03/27 (금)
파일 090327석간(윤리담당관실)2009 정기재산 공개.hwp
내용

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73명 등 총 1,782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3.27.(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