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개시 - 압류해제 처리기한 3?5일 → 즉시로 대폭 단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압류말소 등기촉탁을 위해 등기소, 은행(수수료납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무(無)방문 전자촉탁 기능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개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자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에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5일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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