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 시각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사용 편의 제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생활공감정책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요소를 손상하지 않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 방식으로 발급되고 ○ 점자표기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인식하기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을 우선발급 대상으로 하되, ○ 점자표기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해 줄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