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강등’도입 시행 - 금품비리, 징계시효 3년→5년, 징계수위 1단계 상향 - - 징계요구기준 제정, 온정적인 징계 방지 -
□ 4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종류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의 재징계가 의무화 된다.
□ 또한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조정되며,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도 방지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강등」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3개월이 경과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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