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절감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면 지방교부세 특별 배정
□ 앞으로, 축제.행사의 통.폐합 등 지역축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그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김해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축제 정비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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