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하여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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