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 지방공무원,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 -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리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나, ○ 앞으로는 징계처분 외에 횡령․유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 ○ 또한, 횡령․유용 금지를 공무원 청렴의무에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벌칙도 강화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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