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원회,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강화 - 금품수수 공무원 3명 ‘파면’ 의결 - - 100만원미만 금품받은 공무원도 중징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열고 금품수수로 징계의결 요구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의결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자들로서 ○ A부처 4급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1년(‘07.5.?’08.5)동안 19회에 걸쳐 모두 2,8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 또한 B부처 5급 ○○○는 1년5개월(‘05.7?’07.2) 동안 6회에 걸쳐 본인과 친척의 채무변제 및 출장여비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총 3,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 이 밖에 C청 6급 ○○○는 ‘04.11월부터 ’07.7월까지 업체선정에 관련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5,5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징계요구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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