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세율인하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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