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부여 후속조치 마련 - 행안부,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투표법」의 개정(‘09.2.12)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를 위해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로 기존의「주민등록표」외에「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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