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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으로 <자산관리공사> 등 지정
기관
등록 2009/04/21 (화)
파일 090421석간(회계공기업과)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hwp
내용

자치단체 공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으로 <자산관리공사> 등 지정
- 생산?연구시설은 30%까지 대부료 감면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지정하고,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및 생산?연구시설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26 개정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