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된다” - 식약청 직제개정령,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중앙정부는 식의약 안전관리 전문분야(유해물질, 수입식품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식의약 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1일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77명을 증원하고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지방으로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먼저, 국정현안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 배치한다. ○ 이는 지난해 ‘멜라민 파동’ 및 이번 ‘석면 함유 탈크’ 등 식의약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필요한 전문관리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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