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등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전입신고 등과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