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마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및 지방세무직 인사운영 등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4월 6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지방세입 분야 감사 진행 과정에서 화성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화성시청 소속 세무공무원 ㅇㅇㅇ(6급, 40세)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본청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 2001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년간 사망자나 관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과다 책정된 과오납 반환금반환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12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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