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철 간소복 착용기간 한달 확대된다 - 5.25.~9.25.로 예년보다 1개월 확대, 업무능률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 여름철을 맞이한 공무원들의 간소복 착용기간이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소복 착용 기간을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1개월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예년의 복장 간소화 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은 1주 앞당겨지고 종료는 3주 이상 늦춰진 것으로, ○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여름철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9월 하순까지도 지속됨에 따른 조치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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