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체제에서 ‘국‘체제로 전환 - 5.6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직제개정안 의결 -
□ 정부는 5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부’체제에서 ‘국’체제로 하부조직을 전환 개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국민권익위 직제 개정은 하부조직의 융합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체제를 ‘국’체제로 전환하고 기존의 각 부에 산재되어 있던 유사수행 기능을 통합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까지 기획조정실과 고충처리부, 부패방지부, 행정심판부의 1실 3부로 구성된 실․국단위의 조직을 1실 3국으로 개편하면서 고충처리부와 부패방지부 아래에 각각 둔 ‘3단’을 각 ‘1관’으로 축소함으로써 복층 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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