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철저 당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경건하고엄숙하게 고인을 추모하기위하여「국민장 기간 중 축제 등 각종행사 자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지침의 내용은 ○ 첫째, 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축제․체육행사․연회 등 각종 행사의 연기 ○ 둘째,「국민장」기간 중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 자제 및 각종 언론 인터뷰 시 애도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착용 금지 ○ 셋째,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 무단이석 금지 ○ 넷째,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당직근무 철저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또한 공직자들이「국민장」기간 중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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