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 공직사회 자동퇴출 -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5. 26(화) 입법예고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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